계약직 만료 후 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 중인데, 사직서 올릴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저의 근로계약서상 1조 1항은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조 2항은 1항의 계약 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종료한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구두상 진급 약속과 계약을 연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증빙 자료 없음) 이에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며칠 전 이메일(카톡)을 통해 계약서를 발송해 주겠다고 했으나 질문을 올리는 현재까지도 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사실상 계약 만료인 상태이며 퇴사 및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진행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계약 만료 후 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상황에서 실업 급여 수급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경우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이면 당연종료 사유이나 그 후 사즉에 요구햇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 제출이야 당연히 가능하나, 자발적 퇴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사측의 계약갱신 거절을 확인받는게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계약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후 계속 근무하셨다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직서 제출로 퇴사하시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십니다.급여과 관련된 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날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하여 퇴사 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중도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여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직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사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직서 제출 기간은 고려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도 계약 만료 이후 시점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직하게 되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쌍방이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종전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전에 퇴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 떄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자는 자유롭게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퇴사를 원하신다면 사직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월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을 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연장거부를 통보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