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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파랑새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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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가게 직원 퇴직금을 제가 줘야하나요?

매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1년 넘게 일 한 직원들이 만약 인수와 동시에 혹은 인수후 1~2달 후에 퇴사하려한다면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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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하여 인수한 가게의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전 사업주에게 퇴직적립급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원들도 같이 고용승계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은 새로운 사장님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장을 인수하여 영업양도를 받게 되면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근로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이 인수되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인수 후 퇴사한다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 시점부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인수하는 과정에서 양도하는 사용자와 해당 퇴직금과 같은 채무관계에 대한 정산을 미리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양도인의 양도인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양수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자와의 근로기간도 양수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양수기업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인수한 사업장은 인수하기 전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인수 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인수 전에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영업의 포괄 양수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기존 직원들의 고용관계도 승계되는것이 보통입니다

    때문에 인수인인 질문자님이 퇴직금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