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가게 직원 퇴직금을 제가 줘야하나요?
매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1년 넘게 일 한 직원들이 만약 인수와 동시에 혹은 인수후 1~2달 후에 퇴사하려한다면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하여 인수한 가게의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전 사업주에게 퇴직적립급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원들도 같이 고용승계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은 새로운 사장님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장을 인수하여 영업양도를 받게 되면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근로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이 인수되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인수 후 퇴사한다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 시점부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인수하는 과정에서 양도하는 사용자와 해당 퇴직금과 같은 채무관계에 대한 정산을 미리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양도인의 양도인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양수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자와의 근로기간도 양수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양수기업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인수한 사업장은 인수하기 전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인수 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인수 전에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영업의 포괄 양수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기존 직원들의 고용관계도 승계되는것이 보통입니다
때문에 인수인인 질문자님이 퇴직금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