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받으면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기 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고 보건증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정이 생겨 알바 출근
5시간 전 문자로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 당근에 다시 하루 홀 알바 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근에서 다시 알바를 구했으면 저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알바를 가지 못한게 말하기 좀 곤란한 사정이라 거짓말을 했는데 이후 전화로 알바 못 온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해서 전화로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도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직접 찾아와 고개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자기도 고소를 하겠다, 지금 바쁜데 전화하는 것도 업무방해니까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전화했어서 이따 다시 걸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건거였습니다)
또 저한테 "대가리 든거 없다" 라는 인격모독도 했습니다.
저는 알바 시작 시간 5시간 전에 말씀드려 재공고 올리고 사람들이 지원한 것도 확인했고 사과도 드렸는데 사장님이 저를 민사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
일 그만 둔지는 이틀 지났습니다.
민사소송 걸겠다, 임금 주지않겠다의 협박 녹취와 인격모독 녹취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실제 해당 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설사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 금액을 특정하거나 그 손해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박 등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봐서는 업주가 피해본 내역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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