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3명을 고용중입니다 4대보험문의좀 하겠습니다

2020. 11. 06. 18:45

하루4시간씩 3일을 일하는 알바입니다 주12시간씩일하는 알바이고 한명은 일요일만 11시간을 일하는 알바를 고용중인데 주15시간이 되지않아도 4대보험을 넣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좀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 보험 외에 3개 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계속근로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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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적용 대상입니다.

    2020. 11. 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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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1.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하거나

      2. 1개월의 총 근로시간수가 60시간 이상인 경우

      위 둘 중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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