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그만두기로하고 다음날..
23일 어제 최종적으로 그만두기로 했는데요.
1년넘게 작성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를 오늘(24일) 갑자기 들이밀면서 퇴직연금때뮨에 은행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기에. 옛날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싸인을 하라고 해서 전 당연히 그런줄 알고 싸인을 했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퇴직연금은 이미 가입이 되어 잇고 근로계약서에 날짜는 저입사날로 되어있습니다.
싸인하고 생각해보니 이게 과연 맞는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원래 신고하려고 햇엇는ㄷ 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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