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금 소송 문의드립니다 (직접소송)
2024년 7월 가게계약
2024년 12월 불법건축물신고
2026년 1월 강제이행금 부과
2026년 2월말 양수자 나타남
건물주는 불법건축물 해결하고 새로운 임차인 받겠다고함
그래서 양수자는 언제답을 줄지몰라서 다른곳에 계약을함
이런경우 권리금 소송해도 될까요?
증거자료
1. 임대차보호법 6개월안에 해당이됨 (2월양수자 나타남 , 7월 계약종료)
2. 양수자있고 구체적으로 권리금 이야기 함( 통화내용 , 문서도 있음)
3. 2월말 양수자 나타나기전 2월초 건물주가 거래하는 부동산에 매물이 등록되어있음(사진자료있음)
4. 건물주와 통화내용중 권리금 권장하지만 권리금 내 알바가 아니지않냐 재촉하면 막말로 권리금 못받게 할수도 있지않냐 그러니 기다려라 안되면 월세안받더라고 가게 폐쇄해야되지 않겠냐 라고 통화함
이런경우엔 권리금 소송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승소가능성은?
그리고 가게계약종료 후 원상복구 후 권리금 소송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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