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문의드립니다 (직접소송)

2024년 7월 가게계약
2024년 12월 불법건축물신고
2026년 1월 강제이행금 부과

2026년 2월말 양수자 나타남

건물주는 불법건축물 해결하고 새로운 임차인 받겠다고함
그래서 양수자는 언제답을 줄지몰라서 다른곳에 계약을함

이런경우 권리금 소송해도 될까요?

증거자료
1. 임대차보호법 6개월안에 해당이됨 (2월양수자 나타남 , 7월 계약종료)
2. 양수자있고 구체적으로 권리금 이야기 함( 통화내용 , 문서도 있음)
3. 2월말 양수자 나타나기전 2월초 건물주가 거래하는 부동산에 매물이 등록되어있음(사진자료있음)
4. 건물주와 통화내용중 권리금 권장하지만 권리금 내 알바가 아니지않냐 재촉하면 막말로 권리금 못받게 할수도 있지않냐 그러니 기다려라 안되면 월세안받더라고 가게 폐쇄해야되지 않겠냐 라고 통화함

이런경우엔 권리금 소송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승소가능성은?

그리고 가게계약종료 후 원상복구 후 권리금 소송 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영업 권리금 회수 방해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의 방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권리금 회수 방해와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언행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막겠다고 언급한 녹취록 등은 방해 행위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승소 가능성 및 대응 방향

    법원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와 임차인이 입은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확보하신 통화 내용과 양수자와의 계약 정황은 매우 유의미한 증거입니다. 소송 시에는 임대인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것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 승소 시, 대법원 규칙상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원상복구와 권리금 소송의 관계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도 전까지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현재 확보한 증거들을 일자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를 보강하고 압박하십시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