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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등에259
굉장한등에259

코인 재난지원금 질문드립니다 해당자인지요

코인 출금했는데 이거 때문에 2차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하다 그만둬서 수입으론 해당자 될꺼 같은데 걱정되네요 혹시라도 코인 빼가지고 한게 수입이나 그런걸로 잡혀서 해당자 아니게 될 수도 있나요 다시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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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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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코인의 경우는, 아직 수익에 대해 법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으니 재난지원금과는 무관할것으로 예상되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암호화폐(코인)의 경우 소득으로 측정이 어렵고 과세도 되지 않음으로 재난지원금과는 관련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코인이 수입으로 잡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양도소득은 현재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2차 지원금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특별히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건도 매매차익에 대한 것이지, 출금했냐 안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는 현재까지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해 고액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재산이 늘어나 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코인출금은 지원금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