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시세 하락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알뜰한물범217
알뜰한물범217

연차발생 어떤 기준이 유리한건가요?

20년도 5월 6일에 입사해서 23년 5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어떤 기준이 저에게 더 유리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연도(1.1) 기준 51개

      입사일 기준 57개가 되어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3.5.6. 이후에 퇴사함으로써 2023.5.6.에 16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총 57일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총 50.8일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마다 운영방식이 선부여냐 후부여냐에 따라 조금 달라서

      반드시 뭐가 낫다라고 할 수 없지만, 보통 회사는 회계연도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하기 때문에

      비교의 실익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