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발생 어떤 기준이 유리한건가요?
20년도 5월 6일에 입사해서 23년 5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어떤 기준이 저에게 더 유리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연도(1.1) 기준 51개
입사일 기준 57개가 되어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3.5.6. 이후에 퇴사함으로써 2023.5.6.에 16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총 57일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총 50.8일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마다 운영방식이 선부여냐 후부여냐에 따라 조금 달라서
반드시 뭐가 낫다라고 할 수 없지만, 보통 회사는 회계연도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하기 때문에
비교의 실익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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