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마지막 월에 월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7/28일 입사하여 수습기간 4개월 하고 11/28이 4개월차 되는 날인데요.
(여기가지만 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11/28까지 근무하면 11월 월차 1건 생기는건가요?그럼 근무는 12/1까지 한걸로 급여가 들어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11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11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발생 시 급여정산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입사일이 7월 28일인 경우 개근을 전제로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인 8월 28일, 9월 28일, 10월 28일, 11월 28일에 각 1개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11월 28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며 '통상시급*잔여연차갯수*1일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정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11월 28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연차를 사용하시고 퇴사일은 12월 1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0.28.~11.27.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11.28.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12.1.자로 퇴사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7.28.에 입사해서 11.28. 퇴사를 한다면 연차는 마지막 달은 발생하지않으며 총 3개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