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도상속이발생조건인가요?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로 월급을 받고 제통장으로 입금하고 생활비를저한테받아서생활하시면 나중에 그돈이 목돈이되서 5000~1억이러면 제통장에있는거잖아요? 돌아가시고 상속포기하면 그돈도 포기가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자금을 아들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 차명계좌에

    해당되어 세법상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또는 향후 아버지의

    유고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아버지의 소유로

    확인될 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버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신고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금은 아버지 자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버지 계좌에 해당 이체이력이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