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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기쁜곶감

그런대로기쁜곶감

26.01.06

프리랜서 관련하여 분개가 궁금합니다.

  • 대상자: 프리랜서

  • 총 지급액(세전): 2,068,240원

  • 실지급액: 2,000,000원 → 법인에 돈이 없어서 대표가 개인 돈으로 프리랜서에게 먼저 지급 완료

  • 세금: 68,240원

  • 지급일: 25/12/10

예수금은 법인 통장에서 나갈 예정이고 신고 완료 했습니다.

다음 주 예수금 납부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아래 중에 어떤 것으로 해야할까요..?

연말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여쭤봅니다ㅜ

보통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1번)

차변: 지급수수료 2,068,240 (거래처: 프리랜서)

대변: 미지급금 2,000,000 (거래처: 대표)

대변: 예수금 68,240 (거래처: 세무서/구청)

2번)

차변: 지급수수료 2,068,240 (거래처: 프리랜서)

대변: 선급비용 2,000,000 (거래처: 대표)

대변: 예수금 68,240 (거래처: 세무서/구청)

3번)

차변: 선급비용 2,000,000 (거래처: 대표)

대변: 가수금 2,000,000 (거래처: 대표)

차변: 지급수수료 2,068,240 (거래처: 프리랜서)

대변: 선급비용 5,000,000 (거래처: 대표)

대변: 예수금 68,240 (거래처: 세무서/구청)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0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수금만 세무서, 구청 거래처만 잡으면 되고 나머지는 안잡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