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관련하여 분개가 궁금합니다.
대상자: 프리랜서
총 지급액(세전): 2,068,240원
실지급액: 2,000,000원 → 법인에 돈이 없어서 대표가 개인 돈으로 프리랜서에게 먼저 지급 완료
세금: 68,240원
지급일: 25/12/10
예수금은 법인 통장에서 나갈 예정이고 신고 완료 했습니다.
다음 주 예수금 납부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아래 중에 어떤 것으로 해야할까요..?
연말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여쭤봅니다ㅜ
보통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1번)
차변: 지급수수료 2,068,240 (거래처: 프리랜서)
대변: 미지급금 2,000,000 (거래처: 대표)
대변: 예수금 68,240 (거래처: 세무서/구청)
2번)
차변: 지급수수료 2,068,240 (거래처: 프리랜서)
대변: 선급비용 2,000,000 (거래처: 대표)
대변: 예수금 68,240 (거래처: 세무서/구청)
3번)
차변: 선급비용 2,000,000 (거래처: 대표)
대변: 가수금 2,000,000 (거래처: 대표)
차변: 지급수수료 2,068,240 (거래처: 프리랜서)
대변: 선급비용 5,000,000 (거래처: 대표)
대변: 예수금 68,240 (거래처: 세무서/구청)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수금만 세무서, 구청 거래처만 잡으면 되고 나머지는 안잡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