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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프리랜서 합격 후 계약서 쓰기전에
다음 날 타사 정규직 합격이 되어서 입사 취소 의사 전달드렸어요
입사 취소 의사 전달했더니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출근일도 정하지 않았고 업무도 시작하기 전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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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고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중도 파기로 손해배상책임 검토 여지가 있으나 계약서 쓰기도 전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걱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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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계약내용이 무엇인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질이 근로계약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실제 근무에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사를 포기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