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발생 전 그만두라고 통보 받았을때
제가 퇴직금 발생이 7/24 인데 7/20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회사에서 전화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땐 당황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통화를 종료했고, 몇시간 뒤에 제가 카톡으로 저는 아직 그만 둘 마음이 없는데 퇴직금 발생 4일전에 그만두라고 하시는건 부당한거 같다. 합의를 하고싶다 연락달라 라고 남긴 상태인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만약 20일까지 답을 못받았을땐 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해당되는 전제 하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근은 20일 이후에 계속 해야하는지? 만약 계속 답이 없다면 출근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먼저 말하고 출근하면 되는건지??
여기서 제가 답이 오냐 안오냐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합의를 못하겠다 답이 온다면? 출근을 계속 하겠다고 해야하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어떠한 행동과 대답을 해야하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저도 이 회사 부당한 행동 때문에 저도 더 일하기는 싫고 퇴직금만 받고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ㅜㅜ 회사에선 퇴직금 안주려고 이렇게 나오는거 같은데 저도 호구처럼 당하고만 싶진 않아요..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출근을 하였는데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7/20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회사에서 전화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땐 당황해서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하셨다면 이는 회사의 사직 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