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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언니
제이언니

블로그에 사진 허락없이올리면 초상권침해, 허위유포 해당되는게 있나요?

A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이 A지역 A어린이집을 팔고

B지역으로 새로운 B어린이집을 인수하였습니다.


A지역에서 체험활동을 한 어린이 및 부모 사진을

마치 B지역에서 한것처럼 네이버 블로거들한테

소정의 원고료를 주고 거짓 홍보한걸

A지역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모자이크처리가 되었으나,

특정할 수있는 원복 및 어린이집 배경,

제3자들(아이들조차 친구를 확인할 수 있음)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며,

비교 가능한 원본 사진들도 현재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이경우 초상권 침해 및 허위 유포등 해당이 되나요?

어떤법률이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원장이 개인 인스타에 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 동영상(모자이크X)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도 위반되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라고 보긴 어렵고 일단 내용을 동의 없이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됩니다.


      기존 어린이집과의 관계에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범죄는 아닙니다.

      2. 민사적으로 초상권침해가 성립할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및 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