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급여 지급 시 초과근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3월 급여를 3월 25일에 지급하고 3월 초과근무수당을 4월 급여 포함하여 지급하는데, 4월 1일 퇴사자에게는 4월 25일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퇴사일에 맞춰 지급을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3월 급여에 포함을 해야했을까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부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4월 1일에 퇴사한 자는 4월 14일 자정까지 해당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잇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의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정기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