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3월 급여를 3월 25일에 지급하고 3월 초과근무수당을 4월 급여 포함하여 지급하는데, 4월 1일 퇴사자에게는 4월 25일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퇴사일에 맞춰 지급을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3월 급여에 포함을 해야했을까요..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잇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의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정기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