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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위새103
기운찬바위새10323.04.25

재소자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요?

재소자들은 부모님 상을 당하면 교도소에 그냥 머무나요? 외부인이 재소자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상을 못치른다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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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귀휴를 받아서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집행법 제77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③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의 부모 등 가족이 사망한 경우, 특별귀휴를 얻어 장례를 치르고 올 수 있습니다.

    해당 재소자와 면회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는 방시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72조(작업의 면제) 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에는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2. 4.>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상ㆍ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제77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③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라면 귀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귀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행형법 제44조(분류·처우 및 귀휴)


    ① 소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심사분류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도주방지를 위하여 통상적인 수용설비 또는 조치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다.<신설 1995·1·5>


    ③ 1년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중 10일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99.12.28>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휴허가요건 및 귀휴기간에 불구하고 5일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99.12.28>


    1.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⑤ 분류·처우 및 귀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