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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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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서 하자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업체에 기계를 맡기고 성능향상 등 작업을 진행하고 예를들어 1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대하여 상대업체가 하자보증 담보로 6억원을 받았는데 이금액은 어떤금액인건가요?

추후에 다시 돌려줘야하는 금액이 맞나요? 언제 돌려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작업을 진행하다 기계가 문제가 생기는 등이 하자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금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작업후에 문제가 없다면 돌려줘야할 금액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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