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유가피해자금의기준이무엇인가요?
개인사업하는사람들은 몇천만원씩버는데도 고유가피해자금 다들 받고있는데 저는 현재 무직인상태에 고용보험 받고 있는데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무엇때문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및 소득 하위 70퍼센트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주민센터에서 직접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음에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노무(임금/급여)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2. 다만, 제가 알고있는 선에서 말씀드리지면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직장 130,000원 / 지역 80,000원
2인 가구: 직장 140,000원 / 지역 120,000원 / 혼합 140,000원
3인 가구: 직장 260,000원 / 지역 190,000원 / 혼합 240,000원
4인 가구: 직장 320,000원 / 지역 220,000원 / 혼합 300,000원
5인 가구: 직장 390,000원 / 지역 240,000원 / 혼합 360,000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특정 직업군(자영업자)에게만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판정할 때 사용하는 건강보험료는 2026년 3월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현재 수천만 원을 벌고 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이들의 소득 데이터는 보통 1~2년 전(2024년 혹은 2025년 상반기)의 소득 기준입니다. 즉, 과거에 소득이 낮게 신고되었던 자영업자라면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있어도 이번 선정 기준을 일시적으로 통과했을 수 있습니다.
무직/실업급여 수급자: 최근에 퇴사하여 현재는 소득이 없더라도, 3월 당시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고 직장가입자 상태 유예 등으로 전 직장에서 받던 높은 급여 기준의 건강보험료가 반영되었거나, 세대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치를 넘겼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무직 상태가 행정 데이터에 즉각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억울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개인 소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퇴사 등으로 인해 3월 당시 혹은 현재 소득이 과거 건강보험료 기준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다면,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실업급여 수급 증빙)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인 가구가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형제 등 형편이 비교적 넉넉한 가구원과 함께 살고 있다면, 가구 전체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커트라인을 초과하여 제외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