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5일 근무 계약자입니다. 공휴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백화점근무로 주5일 근무로 계약을 해서, 무조건 주2일은 휴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중에 (예를 들어 석가탄신일이 있는경우 , 탄신일과 다음날로 해서 주 2일 휴무를 받을경우, 탄신일에 대한 휴무근무 를 수당으로 안 나오는것인가요 ? 주2일 이외의 다른 추가의 휴무는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5일 근무 계약자의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에 대한 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백화점 근무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