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약간도전적인교수님
약간도전적인교수님

주5일 근무 계약자입니다. 공휴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백화점근무로 주5일 근무로 계약을 해서, 무조건 주2일은 휴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중에 (예를 들어 석가탄신일이 있는경우 , 탄신일과 다음날로 해서 주 2일 휴무를 받을경우, 탄신일에 대한 휴무근무 를 수당으로 안 나오는것인가요 ? 주2일 이외의 다른 추가의 휴무는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 5일 근무 계약자의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에 대한 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백화점 근무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