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도로 주인이 설치한 담장을 임의로 철거하면 손해배상만으로 해결가능한가요?
대지를 매입하고 허가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를 하기위해 진출입 도로에 있는 담장을 임의로 철거했더니
도로주인이 와서 본인이 설치한거라며 원상복구를 하라고 합니다.
담장을 철거하지 않으면 공사 뿐만아니라 건축물 사용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라
임의로 철거하고 소송을 걸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법정 다툼이 있을 시 예상가능한 처벌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처거할 경우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는바, 사유지 주인이 설치한 담장을 고의로 파손하여 해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