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한 직원이(23년 12월말에 퇴사하기로 함) 얼마전 출근을 하다가 차사고가 나서 허리가 다쳐서 제대로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한달간은 아마도 실제로 출근하는 날짜가 3~7일미만이 될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줘야 하는건가요? 10, 11, 12월의 평균 급여로 계산해야 되는건가요?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예: 12월 중 7일 동안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경우에는 총 92일 중 7일을 제외한 85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5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