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건부 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조건부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두가지 있습니다.
식대 : 15일 기준 재직자 (15일 이상 근무시 전액 지급, 미근무시 지급 없음)
추진비 : 15일 기준 재직자 (15일 이상 근무시 전액 지급, 미근무시 지급 없음),
직급에따라 차등 지급,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
기존에는 두가지 수당 모두 통상, 평균임금에 제외해왔었는데요.
이번 조건부 정기상여 통상임금 반영 이슈로 인해 저희도 위 두가지 수당을 모두 평균임금, 통상임금으로 반영해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추진비 모두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신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두 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