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반영 시 퇴직금 계산
12/19 정기상여 통상임금 반영으로 인해
당사에서 기존에 지급하던 일부 조건부 수당도 12/19 이후부터 통상임금에 산입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식대 10만원에 대해 조건부로 지급하여 통상/평균에서 제외해왔는데
12/19부터 반영한다고하면
12/31 퇴사자 퇴직연금 DC 불입시에
12/19~31 금액만 일할해서 반영해주면 될지
입사~현재까지 불입되지 않았던 식대를 모두 추가불입후 지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판결로 인해 선고일 이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2월 19일 이후분만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임의로 그 이전분도 소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통상임금, 평균임금 요건을 충족한 식대의 경우 전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번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 재직자 조건 또는 근무일수 충족 요건이 부가된 수당도 조건에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사안은 퇴직연금 DC형 기준 퇴직적립금액 관련된 내용인데 위와 같은 조건이 부가된 수당 등도 그동안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평균임금에는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계 없이 질문주신 식대는 그 이전부터 모두 퇴직연금 DC형 적립금에 전부 포함시켜 주어야 했던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라면, 선고 이후부터 적용이므로 12/19이후부터 산입하여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