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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푸들288
선한푸들288

친구가 수습인데 정당한 이유 갖지도 않은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친구가 이제 업무 시작한지 5일 되었네요.

농땡이 피운다던가 다른 건 하지 않았고 업무 잘했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제출은 하였고 어제 본부장을 만났는데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아 했다고 합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오늘 병원에서 근무하는 친구인데 짤렸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마스크의 중요성을 모른다며 마스크를 쓰고 있던 친구를 해고했다고 하는데..

진짜 이유를 들어보니 병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마스크 제대로 쓰라고 안했다고라 하네요..ㅡㅡ 이뭐병같은...

근로한 5일치 분은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근로 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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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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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노무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인사/노무
    •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질문

    • 각종 인사 조치의 적법성 검토 문의

    • 합법적 기업 인사 운영

    • 기타 근로자 인사/노무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에 해당하며 이는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기간 중의 해고 및 본채용거부라는 유보해약권의 행사는 "시용" 자체가 당해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시용기간 중에 있어서의 근무태도, 능력 등의 관찰에 의한 앞으로 맡게될 임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친구분의 업무 중에 병원방문자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하게 하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하지 않은 해고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은 문제가 있는 해고 행위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징계로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임의로 해고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규직보다는 해고의 사유가 넓게 인정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