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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으로 야 죽을래 라고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살인 협박에 해당하나요?

일상적으로 야 죽을래 라고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살인 협박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으로 기각될 확률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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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는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상생활에서 "야 죽을래"라고 발언을 한 것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발언으로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야 죽을래"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경우 법리적으로 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하며,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상 대화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야 죽을래"라는 표현은 대부분 실제 살인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맥락, 말하는 사람의 태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요소들을 검토하여 실제 협박의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대화 맥락에서 사용된 "야 죽을래"라는 표현은 대부분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야 죽을래 라고 말하는 정도로는 공포심을 느끼는 협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살인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관계나 어떤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친한 친구사이에서 일회적으로 장난으로 이야기한 경우와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다툼이 된 경우와는 판단이 다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상적으로 위와 같이 말하는 것만으로는 살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이미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위 표현과 함께 폭행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들고 말하는 등 행위가 관계된다면 살인이나 협박 등이 충분히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