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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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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닞다.

고용노동부의 지방노동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버스나 지하철파업때 중재를 한다고 나오더라구요. 어떤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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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사건 등 권리구제와 관련된 심판업무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시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방노동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부당해고나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과 판정을 담당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지방노위에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노사 간의 임금·단체협약 등 집단적 분쟁에 대해 조정이나 중재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파업 같은 쟁의행위가 발생했을 때, 노사 양측을 불러 중립적으로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단체협약의 유효성 판단, 노동조합 관련 분쟁, 근로자 위원 선출 등 기타 노사관계 행정을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노동관계의 안정을 위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분쟁을 심판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 단체협약 해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부당해고 등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며 필요 시 중재까지 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