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닞다.
고용노동부의 지방노동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버스나 지하철파업때 중재를 한다고 나오더라구요. 어떤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사건 등 권리구제와 관련된 심판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시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방노동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부당해고나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과 판정을 담당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지방노위에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노사 간의 임금·단체협약 등 집단적 분쟁에 대해 조정이나 중재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파업 같은 쟁의행위가 발생했을 때, 노사 양측을 불러 중립적으로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단체협약의 유효성 판단, 노동조합 관련 분쟁, 근로자 위원 선출 등 기타 노사관계 행정을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노동관계의 안정을 위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분쟁을 심판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 단체협약 해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부당해고 등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며 필요 시 중재까지 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