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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상고장 제출 문의 (제3원심까지 간 판결)

제가 집에 없었어서 등기우평을 못 받다가 이번에 두개 등기를 받았는데 하나는 판결문이고 하나는 상고장인데 판결문이 6월 12일 판결문이고 상고장은 6월 12에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6월16일에 제출했다는데

판결문에 제3원심까지 갔는데 결론적우로 피고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의미 없이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음 등 양형조건을 종합 주문과 같이 형을 처한다 라고 마지막에 쓰여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고장 제출해도 별 의미 없는건가요? 피해금액이 30만원인데 제가 배상명령 신청도 했었어서 이 경우에는 그냥 판결될 때 까지 또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거 뭐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부분 판결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기각될것이고, 판결이 확정될 것입니다. 배상명령 신청까지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고심 판결 선고까지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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