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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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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제가 이번에 국내 주식을 시작해서 1억을 투자해서 약 2천만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낼 줄 몰라서 그런데 제가 2천만원을 땄으니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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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대주주의 양도분만 과세 대상입니다.

      대주주는 보유지분기준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보유지분기준은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인 경우 2% 이상이면 대주주 입니다.

      또한, 시가총액은 시장불문 직전 과세연도 말 시가로 10억 이상 보유시 대주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년도 말에 10억 이상 보유하셨거나, 시장별 지분율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지분율은 기중에 넘어도 그날부터 대주주) 대주주로 판단합니다.

      대주주 판단 시 주의할 점은 본인 보유주식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까지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주주가 맞으시다면, 1~6월 양도분에 대해서 8월말까지, 7~12월 양도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1억 정도는 대주주의 영역이 아니라서 세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다만,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차익 또는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제외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미국, 중국 등의 해와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차손)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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