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제가 이번에 국내 주식을 시작해서 1억을 투자해서 약 2천만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낼 줄 몰라서 그런데 제가 2천만원을 땄으니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대주주의 양도분만 과세 대상입니다.
대주주는 보유지분기준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보유지분기준은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인 경우 2% 이상이면 대주주 입니다.
또한, 시가총액은 시장불문 직전 과세연도 말 시가로 10억 이상 보유시 대주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년도 말에 10억 이상 보유하셨거나, 시장별 지분율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지분율은 기중에 넘어도 그날부터 대주주) 대주주로 판단합니다.
대주주 판단 시 주의할 점은 본인 보유주식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까지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주주가 맞으시다면, 1~6월 양도분에 대해서 8월말까지, 7~12월 양도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1억 정도는 대주주의 영역이 아니라서 세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다만,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차익 또는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제외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미국, 중국 등의 해와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차손)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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