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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를 한 상황에서 임대차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임차를 한 상황에서 임대차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 순서가 좀 궁금한데요.

계약서는 이미 있는 경우 세무서에 갖고가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걸까요?

그 외 필요서류나 준비물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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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방법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의 종류, 규모, 세제 혜택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렌트홈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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