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인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점의 가격이 아닌, 현재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의 주식 시세를 기준으로 분할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차 기일에서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시지만,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입증이나 기여도에 관한 다툼이 계속된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기일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조속히 종결하려면 상대방과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