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23년12월6일이혾햇어요,

25년12월4일. 제가 재산분할소송 각자변호사선

임 3월19일첫기일 불성립

7월13일. 2번째기일

8월31일이3번째기일변경

9월21일 3번짹일 이번이

마지막소송이됏으면하네요

또한주식이혼당시 주싴가.

아님현 주식승소끝날때 주시현시세로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물어보시고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식의 경우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변론 종결 시의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고 변론이 종결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가액 산정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검토하시고 안내해 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식 수는 소송과정에서 정한 분할 시점으로 하되, 가액은 재산이 끝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인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점의 가격이 아닌, 현재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의 주식 시세를 기준으로 분할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차 기일에서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시지만,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입증이나 기여도에 관한 다툼이 계속된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기일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조속히 종결하려면 상대방과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