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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의 반란
곰돌이의 반란

근로기준법 제53조 4항 질문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근기법 제53조 4항도 최대 1주 12시간까지만 연장 가능하다는데, 이 내용에 관련한 법조항은 어디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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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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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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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한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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