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을과 주휴수당을 안 지키는 편의점으로부터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제가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많은 아르바이트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가장 저에게 맞고, 편할 거 같아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알아보니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을 주지 않고 9000원대 초반의 시급을 주는 경우가 많고, 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주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편의점에서 일할 경우 받지 못한 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할 경우 받지 못한 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노동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 임금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어야 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하면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차액 만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