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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귀뚜라미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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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과 주휴수당을 안 지키는 편의점으로부터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제가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많은 아르바이트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가장 저에게 맞고, 편할 거 같아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알아보니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을 주지 않고 9000원대 초반의 시급을 주는 경우가 많고, 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주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편의점에서 일할 경우 받지 못한 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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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할 경우 받지 못한 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노동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 임금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어야 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하면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차액 만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