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 리셀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크림 리셀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크림에서 카드사 이벤트 때문에 물건을 구매했다가 판매했습니다. 총 8건 구매, 판매 했고 거래대금은 1천만원 정도 입니다. 크림 판매 세금 관련된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별도의 세금이 부과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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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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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실제 판매한 금액에서 구매한 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판매대금을 보았을 때 구매금액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질 않을 규모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크림 등으로 리셀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해야하는 것이며, 납세의무 있음에도 무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와 소득세 등이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