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하신 것처럼 외설죄라는 명칭으로 지칭되는 어떠한 처벌 대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음화에 대한 제조나 포에 대한 처벌이나
공연음란,
정보통신망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개별법에서 처벌을 정하고 있으나 외설죄라는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분류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