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둘 생각인데..바로 퇴사처리가 안되면 신고할 수 있나요?

2019. 07. 20. 20:46

회사를 그만둘 예정인데

영업관리직이라 건강보험,연금을 따로? 냅니다.

그만두면 비용부담이 없어서 그만두자 마자

퇴사처리 하고싶은데..바로는 안해줄것 같아요..

세금관련?때문에요

퇴사처리 안해주면 신고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인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이 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의사의 합치가 있는 때에 근로관계의 종료가 이루어집니다.
"~ 이때 퇴사해도 될까요?"라는 청약과 "그러세요"라는 승낙이 있는 경우죠.

하지만 합의해지와 별개로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사용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민법 소정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1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근로계약 존속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는 존재하게 되구요.

사직의 통고라는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자의 승낙이나 사직 처리를 요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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