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계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복무담당자가 바뀐지 얼마 안되서...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물어물어 계산해 본건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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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무 9년차 공무직입니다.(23년 6월 1일기준)

☆14년 6월 1일 입사: 연차 발생 기준년도

16년에 첫애 출산(3개월) 및 "육아휴직(8개월, 유급)"쓰고,

22년 7월에 첫애 "육아휴직 4개월(유급)"+8개월(무급) 총 1년을 사용하였습니다.

23년 9월 복직인데...연차가 5개로만 24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24년 6월 리셋시 19개 연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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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 사이트 문의 답변으로는

전년도 근무일수가 80%미만이라 전년도 근무했던 만금으로 계산을 한다.그래서 22년 6~10월 만금발생 5일이 연차고,

24년 5월까지 5개 연가로만 사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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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근무일수 80% 미만이라는게 뭔지 알아봐서 제가 직접 계산해봤는데...맞나요???

- 근무일수=출근일수/ 소정근로일수 *100

제 기준 22년 6월1일~7월 27일(정상출근) 및 7월 28일~11월 9일(유급휴가)에 대한 출근일수는 "총 109일".

22년 6월 1일~ 23년 5월 31일의 소정근로일수는 "총 249일".

**43.7%=109/249*100

그래서 근무일수 80%미만이므로, 6, 7, 8, 9, 10월 만금으로

5개 발생......아니라고 믿고 싶지만...맞나요??ㅜㅜ

5개로 내년까지 버텨야한다는 것도 답답한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상세한 일수 계산은 아래ㅡㅡㅡㅡㅡ

22년 6월 1일~6월 30일(정상근무함)(출근일수 및 소정근로일수, 20일)

22년 7월 1일~7월 27일까지(정상근무함)(출근일수 및 소정근로일수, 21일)
22년 7월 28일~7월 31일(유급 휴가)(출근일수 및 소정근로일수, 2일)
22년 8월 1일~8월 31일(유급 휴가)(출근일수 및 소정근로일수, 22일)
22년 9월 1일~9월 30일(유급 휴가)(출근일수 및 소정근로일수, 20일)

22년 10월 1일~10월 31일(유급 휴가)(출근일수 및 소정근로일수, 19일)

22년 11월 1일~11월 9일(유급 휴가)(출근일수 및 소정근로일수, 7일)

22년 11월 10일~11월 30일(무급 휴가)(소정근로일수, 15일)

22년 12월 1일~12월 30일(무급 휴가)(소정근로일수, 22일)

23년 1월 1일~1월 31일(무급 휴가)(소정근로일수, 20일)

23년 2월 1일~2월 28일(무급 휴가)(소정근로일수, 20일)

23년 3월 1일~3월 31일(무급 휴가)(소정근로일수, 22일)

23년 4월 1일~4월 30일(무급 휴가)(소정근로일수, 20일)

23년 5월 1일~5월 31일(무급 휴가)(소정근로일수, 21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전부 부여해야 하고 출근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명하신 계산 방식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