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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잘먹는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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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계산방법은 어떻게되는지?

저희가 지난달에 1주주말을 근무했습니다

원래는 주말안하고 평일에만 했는데 급하게 토일 주말을 다 일했는데

최저시급제인분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되나요?

토일 10시간근무, 50인미만사업장

토요일 계산 : 10시간*최저시급*1.5?

일요일 계산 : (8시간*최저시급)+(2*최저시급*2)

이렇게 계산하는게맞나요?

아님 토요일도 일요일처럼 계산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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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은 질문내용처럼 계산하시면 되고, 일요일은 8시간 x 1.5배 + 2시간 x 2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상기와 같이 산정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위와 같이 계산하고, 일요일 8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가 이루어져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평일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되고

    일요일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토요일은 10시간 전부 1.5배로 계산해주면 되고

    일요일은 8시간까지는 1.5배로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2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 만큼만 임금이 추가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10 X 시급 X 1.5로 계산하면 되고 일요일의 경우 (8 X 시급 X 1.5)+(2 X 시급 X 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