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시 계산방법은 어떻게되는지?
저희가 지난달에 1주주말을 근무했습니다
원래는 주말안하고 평일에만 했는데 급하게 토일 주말을 다 일했는데
최저시급제인분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되나요?
토일 10시간근무, 50인미만사업장
토요일 계산 : 10시간*최저시급*1.5?
일요일 계산 : (8시간*최저시급)+(2*최저시급*2)
이렇게 계산하는게맞나요?
아님 토요일도 일요일처럼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은 질문내용처럼 계산하시면 되고, 일요일은 8시간 x 1.5배 + 2시간 x 2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상기와 같이 산정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위와 같이 계산하고, 일요일 8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가 이루어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평일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되고
일요일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토요일은 10시간 전부 1.5배로 계산해주면 되고
일요일은 8시간까지는 1.5배로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2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 만큼만 임금이 추가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10 X 시급 X 1.5로 계산하면 되고 일요일의 경우 (8 X 시급 X 1.5)+(2 X 시급 X 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