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입출금 막혔을때

제가 40만원을 친구한테 10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이체를 해서 빌려줬어요

그 친구가 다음날에 40만원을 갚았어요

근데 친구가 갚은 돈 중에 30만원이 도박 사이트에서 환전 받은 돈인데 제 농협 계좌로 들어와서 제 농협 계좌는 사고등록된 계좌입니다 라고 뜨고

친구 카카오뱅크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입출금이 아예 안돼요

이런 경우에 해결 될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랑

돈들은 어떻게 되는지

해결은 어떻게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의신청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해당 금원에 대하여 사용가능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채권이 소멸하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