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빌린 돈을 값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한테 45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돈을 값겠다고 계좌를 달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만약 다른 사기를 처서 저의 돈을 값는다면 제 통장이 묶일까요? 요즘 통장 묶는 협박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쳐서 질문자님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도록 하는 겨웅에 통장이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친구가 작정하고 다른 사기 범죄로 얻은 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지급하게 한 경우라면 통장이 지급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친구가 사기를 쳐서 제3자로 하여금 질문자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다면 사기 계좌로 의심받아 거래정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채무 변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