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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달달한해파리
가끔달달한해파리

매매로 집구매후,다시 파는것은 기간상관없이 제 자유죠?

투룸이나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매매 대출끼고 [1억 2~3천] 대출기간을 30년으로하고

상환방법을 거치[1년을 선택했든 5년을 선택했든] 후에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선택하고 집 구매를 완료후에.....

제가 구매한 집을 몇개월이든 1년이든 5년이든 7년이든 몇년 살았든간에 제가 매매로 파는 것은

제 자유고? 제 마음인거죠??

제가 집을 매매로 파는 것은, 초기에 위의 매매대출 선택했던 것들이랑은 아무 상관없어지고??

매매로 판 집 금액에서 매매대출 받았던 원금을 다시 은행에 갚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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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맞습니다.

    아무때나 파시고 매도한 금액으로 대출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매도시에는 1가구 1주택기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고.

    대출의 경우 3년 정도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을것이라 그 부분만 염두해두시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사고 파는것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일부 부동산의 경우 실거주의무 혹은 전매제한 등이 있지 않는 이상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대출의 경우 상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거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긴 한데 집을 사고 바로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남는 금액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1가구1주택자는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의무기간이 있는집은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 있으면 피해서 해야 하고 급하면 또 매도할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을 받았는데 전매제한이 있으면 그기간은 매도가 안되고 그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도하고 대출 상환하면 끝이 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적인 부분만 제외하면 부동산을 매수 후 바로 매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도금으로 대출 상환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보유를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신경쓰이지 않는다면 기간 상관없이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구입하셨을 때 매도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 집을 구입하신 후에는 매도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매도 후 대출금만 전액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기준에 따라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초과 보유하여 매도하면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유무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매시 문제될것은 없어요. 잔금받아서 대출상환하면 됩니다. 단 대출상환기간이 빠르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수있고 2년보유이하시에 양도차익이 있을시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