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변경 시 실업급여 조건 여부?
주간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교대 근무로 바뀌면서 주말 근무를 하게 되고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임금 삭감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또는 임금 등이 20% 저하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보다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면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이 존재하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해서 근무했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거나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받는다면 임금체불 문제는 없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인정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 20% 이상 차이)
이에 근무 형태가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만큼 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로 보기 어려워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