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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범죄인지하여 수사중 ( 간이대지급금 )

사업자 쪽에서 근로감독관한테 합의 안하고 돈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민사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저(근로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동으로 사업자는 임금체불 형사처벌 받게 되는거고

그럼 간이대지급금은 없던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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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계없이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민사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그럼에도 돈을 안 주면 판결문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서 법원이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 후 배째라고 하거나 돈이 없는 사업주라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그러나, 보통의 경우 형사처벌이 진행되면 꼬리 내리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좀 기다려 보세요. (월급 4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대행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명확하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용 확인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 발급이 가능하니 감독관에게 요청해보시고, 어렵다면 민사소송용 확인서라도 받아서 민사소송 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간이대급금의 경우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지급 받는 경우

    2)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 +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받는 경우

    현재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대하여 자백을 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은 간이대지급금용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고 소송용으로만 발급해 줍니다.

    소송용으로 발급 받으면 이를 가지고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소속 변호사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줍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준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 + 판결문 정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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