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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달동안 급여일을 지나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직중에도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로 인한 부당대우를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급여 미지급 신고 후 14이내에도 지급이 안된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하여 징계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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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재직 중에도 임금 소정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