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질문드립니다

2021. 03. 30. 08:27

송달확정증명원 질문드립니다.

제가 피고가 1명이 아닌 여럿이다보니, 한명씩 계좌압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계좌압류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하여, 1번째 피고에 대해서 계좌압류 할때 송달확정증명원을 실수로 피고 1명을 특정한 것이 아닌, 피고전원에 대해 발급하였습니다.

지금은 2번째 피고에 대해서 계좌압류를 하려 합니다.

1번째 피고에 대한 사용증명원을 받아, 집행문 재도 부여는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이미 첫 피고에서 받았던 문서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송달확정증명원도 집행문처럼 중복사용이 불가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 2.에 대한 송달확정증명원이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3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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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은 전자소송으로 얼마든지 무료로 재신청 및 재발급이 가능하며, 집행문과 가티 1회에 한하여 전자소송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참조 바랍니다.

    2021. 03. 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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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문과는 달리 송달확정증명원의 경우에는 송달사실의 입증을 위한 것으로 중복사용이 가능합니다.

      2021. 03. 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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