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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충분히활동적인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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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단톡방 내 차량사진(차량번호 포함) 게시 및 모욕?명예훼손?

잠들어 있는 아침 코너주차로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통화중에 왜 코너에 차를대냐, 빨리빼라 하면서 소리를 치고 저는 왜 화를내냐면서 언쟁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로 차를 빼러 갔는데 통화할때와는 다른게 차안에 가만히 있더라구요.

그렇게 차를 빼주고 집에와서 아파트 단지 내 단톡방(약 200명)을 봤는데

저의 차량과 뒤에있던 차를 한장한장 찍어서 차량번호를 지우지 않고 올리고 상식을 운운하며 차좀 대지 맙시다, 짜증난다 라고 올렸더라구요.

단톡방 안에 있던 다른사람이 해당 내용에 답장하며 상식이 있었다면 저러지 않았을거라고, 사진언급 후 상습범이라고 하고...

해당 내용을 보고 본인은 수치심이 느껴졌고, 차를 탈 때 누군가 알아볼 것 같은 느낌에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받아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한마음에 올린것도 아니고 통화 가능했고, 통화중에 얘기도 했고, 직접 내려가서 차도 뺐는데 저를 모욕하고 같이 욕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생각에 화가 납니다.

신고나 고소를 하고싶은데 무엇을 해야할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차량 번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죄 신고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차량번호만으로 특정이 가능한지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단지 내여서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 사진을 올리며 대화한 취지들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