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에서 가끔 경적소리가 울려요.
오늘 새벽에 자동차 경적이 울리기에 밖을 내다보니 내차에서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늘렀더니 꺼 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30여분 지난 다음에 또 울리기에 마찬가지로 리모컨으로 문 열림과 문 닫힘 버튼을 눌렀더니 다시 꺼지고 하기를 몇번 반복했습니다.
어떤분으로부터 전화가 오기에 받았는데 차 경적이 울리다며 말씀을 하시기에 주차장에 나가 차를 빼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데 전화한 분이 오더니 차에서 소리가 계속 나는 바람에 잠을 못 자겠다며 화를 내 시더라구요.
죄송하다하고 일단 차를 빼서 주차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30여분 욵닌을 해 보니 아무 이상이 없는 거 같아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집에 들어 왔는데 8시 조금 넘어 전화벨이 울려 받으니 경찰관이라며 잠깐 나오라 하기에 나가 봤더니 주민 몇사람이 같이 있는데 아마 자동차 경적소리에 잠을 제대로 못잤다며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 여러분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거 같았습니다.
경찰관은 자동차의 경적을 고의로 울려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며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한 장 발부해 주면서 출석 날짜에 법정으로 출석하여 즉결심판을 받으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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