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과하는 문자가 민사소송시 불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 기분을 풀어주려고 도의적으로 다 내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는데요...이걸 이용해서 상대방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한다고 합니다. 백프로 제잘못이 아닌데 그렇게 말한게 너무 억울한데요...민사소송을 할때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한 문자가 불리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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