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이후 패소한 본인에게 비꼬는 언행을 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 소송의 이유가 되나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소송 도중 서로가 감정의 골이 너무나 크게 나온 상황입니다.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상대에게 비하하는 의미로 노래를 3개 만들어 그들에게 보내고
승소했던 결정문을 함께 보내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범죄에 해당하나요?
그냥 승소했던 결정문만 보내는 정도로 마무리 해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소송 도중 서로가 감정의 골이 너무나 크게 나온 상황입니다.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상대에게 비하하는 의미로 노래를 3개 만들어 그들에게 보내고
승소했던 결정문을 함께 보내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범죄에 해당하나요?
그냥 승소했던 결정문만 보내는 정도로 마무리 해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