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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계약서상 계약일보다 더 근무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근로계약서상 계약일보다 더 근무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6개월 계약직인데 사람이 늦게구해져 2주정도 인수인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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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 만큼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연장을 통해 추가근무를 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인수인계 기간 또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이므로, 인수인계가 종료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기간의 종료이기 때문입니다. 2주 정도 인수인계를 위해 근무한 것은 짧은 기간 계약 연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주 간의 짧은 계약기간 종료되었으므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의 연장으로 보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그러한 경우 기간만료가 아니어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수정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