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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5/15기준 37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월급통장을 하나 개설 했고
채권자와 월급통장은 압류를 안거는대신
제가 낼거만 내고 걔한테 입금을 한다고 했는데
카카오페이로 이체를 해줘도 될지
아니면 걔가 추심해가는 통장에 돈을 이체할지
고민이 되서요
제가 카카오페이로 입금을 해도 그게 압류된 금액에서 차감이 될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카카오페이를 통해 입금을 해도 변제를 주장할 수 있고, 추후 압류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 변제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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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압류금액에 알아서 반영되어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심을 위한 압류된 통장에 지급하는 것이 간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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